각 지역마다 특산품과 특산물들이 있다.
나주배, 광양매실, 안동사과, 포항과메기 등등...
그 지역을 대표한다. 강원도 횡성은 ‘횡성한우’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횡성에서 키운 소는 다 ‘횡성한우’일까?
대법원에서는 횡성한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횡성에서 낳지 않은 소를 짧은 기간이라도 횡성에서 사육했다면 '횡성 한우'다."
국내 유명 한우 브랜드인 '횡성 한우'의 기준을 놓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동횡성 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11명은 2008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낳은 한우 483마리를 사다가 횡성에서 1개월 이상을 키운 뒤 도축해 '횡성 한우' 브랜드를 붙여 판매했다. 횡성 한우가 고급 한우 브랜드로 유명세를 타면서 잘 팔리는데,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자 생각해낸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등의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상의 사기행위로 보고 2009년 12월 김씨 등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판매 당시 국내엔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2개월도 못 키우고 도축해 팔았다면 이건 '사육'이 아니라 '보관' 수준"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는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당일에 도축을 한 소는 명확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엔 그렇게 볼 수 없다"
며 김씨 등에게 무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원도 횡성군의 입장은 달랐다. 아니 횡성군의 입장은 좀 황당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에 실린 횡성군의 반응이다.
횡성한우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횡성한우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횡성 지역사회가 횡성한우 정의를 재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전면적인 횡성한우 보호에 나섰다. 횡성군과 축협, 양축농가는 5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에서 인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은 국가 전체적 틀을 제시한 것 뿐이지 횡성한우의 경우와는 전면적으로 다르다”
며 보다 정확한 횡성한우 정의를 재천명하고 항간에 떠도는 횡성한우 정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천명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정돼 시행중인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횡성한우는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 생산된 한우로 횡성군내에서 관리 사육돼야 한다.
특히 이같은 횡성한우 고기에 대해서도 거세한우와 암소는 육질 1등급 이상, 비거세는 육질 2등급 이상, 이들 등급의 미만은 횡성산 한우고기로 명명하고 횡성군수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판매하는 등 정부의 원산지 표시기준 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군은 이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에도 불구, 정부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악용한 타지 소의 횡성한우 둔갑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 군수 인증 횡성한우 마크(상표) 부착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TF팀을 꾸려 수도권 등지에 대한 횡성한우 둔갑 사례를 파악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횡성한우 기본조례가 규정하는 횡성한우의 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이번 자리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일부 보도로 소비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마련했다”며 “국내 최고 한우의 명성답게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 가공, 유통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농축산물 브랜드는 나름의 ‘원산지효과’를 가진다. 외지에서 갖고 와서 단 1개월만 키워도 원산지로 인정 받는것...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아닌 브랜드 관리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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