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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사회적기업(SE)

사회책임투자의 3가지 유형

사회책임투자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 주주권옹호/경영참여(Shareholder Advocacy / Engagement), 지역사회개발투자(Community Investment) 등 3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사회책임벤처투자(Social Venture Capital)도 넓은 의미의 사회책임투자에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스크리닝과 주주권옹호는 경우에 따라 중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유형이 명확히 구별되는 투자유형이라기 보다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Engagement) 정도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스크리닝 (Social Screening)

스크리닝을 우리말로 하면 ‘적격심사’라 할 수 있다. 투자가가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기업의 재무적 지표등의 경제적 측면 이외에 그 사업 내용이나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으로 이는 사회책임투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마약, 무기, 담배, 포르노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투자방식이다.

-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특정 기업군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투자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