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 주주권옹호/경영참여(Shareholder Advocacy / Engagement), 지역사회개발투자(Community Investment) 등 3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속 가능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사회책임벤처투자(Social Venture Capital)도 넓은 의미의 사회책임투자에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적 스크리닝과 주주권옹호는 경우에 따라 중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두 유형이 명확히 구별되는 투자유형이라기 보다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Engagement) 정도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스크리닝 (Social Screening)
스크리닝을 우리말로 하면 ‘적격심사’라 할 수 있다. 투자가가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기업의 재무적 지표등의 경제적 측면 이외에 그 사업 내용이나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으로 이는 사회책임투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마약, 무기, 담배, 포르노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투자방식이다.
-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특정 기업군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투자방식이다.
'사회혁신 > 사회적기업(S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 책임 투자가 당면한 이슈들 - 환경,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0) | 2012.03.22 |
---|---|
캘버트 사회투자펀드 (0) | 2012.03.21 |
사회책임투자에 주목하다 (0) | 2012.03.19 |
깨어있는 기업이 대접 받는 세상 (0) | 2012.03.18 |
사회책임투자와 존 웨슬리 (0) | 2012.03.17 |